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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유예 과세기준 등 총정리 (202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해외 주식과 펀드의 경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이상의 소득에는 27.5% 세율이 부과됩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에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지만,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논란은 주로 투자 환경과 세수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집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 투자 위축 우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커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에서 손을 떼고 해외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투자자들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내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내 주식 시장의 경쟁력 약화: 고소득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줄이면, 국내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금투세 유지 주장:
- 소득 재분배 효과: 금투세는 고소득층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추세: 선진국들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며, 금투세는 국제적인 조세 표준에 맞춘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는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연기되어 2025년으로 미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식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결과로, 정부와 정치권이 금투세 시행을 늦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금투세 유예 이유: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위축 우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특히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투자를 줄여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와의 조정: 금투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가 연기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금투세 유예로 인해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 경제 상황과 투자 환경 변화: 최근 경제 상황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자 환경이 어려워진 점도 유예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이 유예된 것입니다.
금투세는 현재 2025년 시행 예정이지만, 계속해서 폐지나 추가 유예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금투세 과세기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내외 상장 주식
- 채권 및 펀드
-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
2. 기본 공제
- 국내 상장 주식: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해외 주식 및 펀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연간 수익이 이 기준을 초과할 때만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3. 세율
- 과세 기준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결손금 공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 수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만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이 과세 기준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