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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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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서 가장 힘겹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난방비입니다. 각종 뉴스들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방비 지원
1.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2. 신청 방법
3. 에너지바우처
4. 도시가스비감면

난방비 지원

1.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는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에서는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복지할인 등 다양한 난방 지원 정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보조금 24 링크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지원
 대상 확인

2.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또는 도시가스비 감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사이트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난방비지원
신청 방법

3.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혜택 중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대원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중증/희귀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이어야 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22년도에 한시적 지원 대상자로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시 당해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248200원, 2인가구는 334800원, 3인가구가 445400원 4인가구가 5836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청하면 되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4. 도시가스비감면

난방비 지원 헤택 중 도시가스비 감면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입니다. 도시가스비 감면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3년 3월까지  592000원까지 도시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시가스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지원
도시가스비감면

'보조금 24'에서는 난방비 지원 뿐만아니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니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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