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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사용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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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가스비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2. 신청대상

소득 기준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특별히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2년도 한시적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3.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인원별계절에 따라 지원금액 다릅니다.

지원되는 바우처 중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2월 28일까지므로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LGP,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주로 도시가스, 전기 또는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다음 달부터 차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카드사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카드로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입할 수 있고 전기나 도시가스는 영업소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춥고 힘든 겨울지만 꼭 힘내시고 좋은 정부 정책들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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