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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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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소폭 상향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금액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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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생계급여
(중위32%)
713,102원 1,178,435원 1,508,609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의료급여
(중위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주거급여
(중위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교육급여
(중위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본인의 소득환산액이 위 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요건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 원), 그 외(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 1.04%), 일반(월 4.17%), 금융(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부양의무자) - 대도시(2억 2800만 원), 중소도시(1억 3600만 원), 농어촌(1억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 자세한 문의 사항은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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