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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소폭 상향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금액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생계급여 (중위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09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의료급여 (중위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주거급여 (중위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교육급여 (중위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본인의 소득환산액이 위 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요건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 원), 그 외(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 1.04%), 일반(월 4.17%), 금융(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부양의무자) - 대도시(2억 2800만 원), 중소도시(1억 3600만 원), 농어촌(1억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 자세한 문의 사항은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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